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서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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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9.15, 2014.5.1>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서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⑧ 등록번호⑨ 정수번호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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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서식] <개정 2014.5.1>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서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⑧ 등록번호⑨ 정수번호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또는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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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5.1>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서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⑨ 정수번호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등 록 번 호⑤ 차 량 소속기관⑥ 사 용 부 서⑦ 차 량 소속기관⑧ 사 용 부 서⑨ 정수번호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1>

[별지 제5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등 록 번 호⑥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⑦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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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5호서식] <개정 2014.5.1>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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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7호서식] 배차결정서 및 유류출고증

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배 차 결 정 서No. 유 류 출 고 증No. 유 류 출 고 증No. 유 류 출 고 증
사 용 자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차량번호차량번호
용 무유 류고급휘발유
운행구간유 류보통휘발유
사용일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지 월 일 시 시간 지 월 일 시유 류저유황유
차량번호유 류L.P.G
운행거리㎞㎞유 류유 류고급휘발유고급휘발유ℓ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
운행거리㎞㎞유 류유 류보통휘발유보통휘발유ℓ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
운행거리㎞㎞유 류유 류저유황유저유황유ℓ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
운행거리㎞㎞유 류유 류L.P.GL.P.Gℓ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
담당자담당자관재담당관재담당회계과장회계과장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
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위와 같이 출고함 200 년 월 일 광주광역시물품출납원
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배 월 결 차 코 일 재 자 함※ 확인싸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확인싸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확인싸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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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L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차량보유 및 운영 현황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대형중형중형
증감 표시증감 표시증감 표시
금년도금년도금년도
전년도전년도전년도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소계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기타기타기타소계대형중형소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경형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구 분차종배기량구입비보유기간주행거리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4.2.23.>
○○년도 차량보유 및 운영 현황(제36조 관련)
(광주광역시)
1. 차량보유 현황 

 2. 전용차량 운영 현황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정기&#8231;종합 검사 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8231;종합 검사 만료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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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의 차종&#8228;차형&#8228;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8228;운행 기준

차종차 형배정 대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 ․시 의회의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시 본청 ․서울사무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본청 ․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시 본청 ․3급 이상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기관으로서 강사초빙 등 외빈 을 안내하는 기관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차량을 말한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카차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굴절사다리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방수탑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화학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배연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조명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펌프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물탱크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구조공작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구급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지휘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순찰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진단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구난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다목적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재난지휘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생활구조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장비운반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정비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제독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조연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굴삭기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조연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타소방차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타특수차시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7.27, 2011.9.15., 2014.5.1., 2017.3.6>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짚형 (다목적) 승용차
광역시의 본청36대5대(의전용 2대, 시장전용 1대 부시장전용 2대)11대(의전용 2대, 업무용 9대)20대
2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200명 이상4대2대2대
2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3대1대2대
2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 미만2대1대1대
3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200명 이상4대1대3대
3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3대1대2대
3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 미만2대1대1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200명 이상2대2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2대2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 미만1대1대
5급기관장 사 업 소1대1대
교육훈련기관 및 특수기관지방공무원교육원3대2대1대
교육훈련기관 및 특수기관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2대1대1대
서울사무소서울사무소2대1대(의전용)1대
지방의회광역시 사무처3대2대 (의장전용1대, 의전용1대)1대(업무용)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교 육 훈 련 용 기 타 사 업 용○ 본청 ․ 통근인원, 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지방공무원교육원,농민교육원,소방학교,자연학습원 등 ․ 교육인원 ․ 교육횟수 ․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 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농업기술보급용 산림및녹지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상하수도사업용 각 종 단 속 용 기 타 사 업 용○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 ․ 보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본청 및 출장소, 농민교육원 등 ․ 경지면적, 농업기술보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본청 및 출장소,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장, 도유림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등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 ․ 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본청,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장, 취수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 상 ․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본청과 출장소, 하수처리장, 공원관리사업소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소 방 지 휘 용○ 소방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중형승합용 또는 소형화물용 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소 방 순 찰 용○ 소방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소형승용, 짚형승용 또는 소형승합용 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기타 소방활동용○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화재나 재난과 같은 긴급한 소방활동에 대비하여 소방장비 등을 갖춘 특수차 등을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5. 1. 15, 2006.7.15., 2009.4.15., 2017.3.6>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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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 공용차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 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 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 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 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 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 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 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 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임차차량 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2.23.>9. 차량관리기관 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20.11.10.>,<2024.2.23. 종전 제8호에서 이동>10. 차량총괄기관 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2024.2.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11. 정비 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024.2.23. 종전 제10호에서 이동>12. 수리 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2024.2.23.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각 차량관리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 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기준 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9.15>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 교체승인ㆍ차량 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때에는 차량관리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에 서 정한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3.8.7., 2025.10.23.>③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1.7.27>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2.23., 2025.10.23.>

제11조(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형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25.10.23.>

제12조(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승용차(의전용, 업무용),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1.9.15, 2014.5.1>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는 8년, 특수용 자동차는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1.9.15, 2014.5.1>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관리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①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등록·말소일부터 7일이내에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9조(차량의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9조(차량의 집중관리부서 지정)①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청 - 회계과장(소방본부,사업용차량,특별회계차량은 소관 실·과장)2. 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 : 회계담당과장(회계담당과장이 없는 경우는 서무담당) <개정 2020.11.10.>②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및 차량관리)

제20조(예산 및 차량관리)①차량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을 별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5.10.23.>③차량총괄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차량운영관리 등 전반을 담당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용단속용 차량 등 공무 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1.>, <개정 2016.3.1>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재난·재해시 긴급구조 및 신속한 현장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소방관서장에게 배차된 재난지휘차량을 출·퇴근 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3.6>

제20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등)

제20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등)① 차량총괄기관 및 차량관리기관의 장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 등을 연 1회 가입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통하여 일괄 계약하고 차량관리기관은 보험 가입 후 결과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차량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정기ㆍ종합 검사(수소차량 내압가스 용기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정기ㆍ종합 검사 대장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차량관리기관은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ㆍ종합 검사 만료일을 운전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7.]

제21조(배차신청)

제21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일 1일전에 전자문서등으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배차승인)

제22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유류구입 등)

제23조(유류구입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류사용 정산)

제24조(유류사용 정산)①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차량관리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①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7.>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결정 및 유류출고증(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공용차량 정기ㆍ종합 검사 대장(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8.7.>6.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ㆍ종합 검사 만료일 안내(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8.7.>7.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2024.8.7. 종전 제5호에서 이동>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차고운영)

제26조(차고운영)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고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지도·점검 등)

제27조(지도·점검 등)①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운영 및 차량보유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7.>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24.8.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28조(근무지침)

제28조(근무지침)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제29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0조(운전주의 의무)

제30조(운전주의 의무)①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1조의2(자기부담금의 지원 등)

제31조의2(자기부담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운전자 소속부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이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사고 난 경우2. 주차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손을 당한 경우3. 운전자 과실없이 피해자로 접수되어 사고접수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1.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증 또는 긴급자동차 등록증2. 보험사에서 발급한 사고사실확인원③ 차량의 운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24.2.23.]

제32조(안전교육 등)

제32조(안전교육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운전원 교류)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공용차량 직접운행)

제34조(공용차량 직접운행)<개정 2014.5.1>①차량관리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4.5.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운행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5조(공용차량 반납)

제35조(공용차량 반납)<개정 2014.5.1> 차량 직접운행자는 근무시간내에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연장을 통보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공용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36조(공용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차량집중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집중관리기관의 장은 보유현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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