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①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 중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자치구가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는 비율은 100분의 35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 등의 지급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비부담 비율이 삭감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담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가 추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3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비율의 통보)
제4조(부담비율의 통보) 시장은 국가가 부담할 국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기준 협의 등)
제5조(부담기준 협의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재정자주도 등 재정여건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