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녹지활용계약서
토지소유자를 “갑”이라 정하고, 광주광역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 구역의 표시) 계약토지 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당해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휀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의한 해당 토지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의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의 계약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100%)
2.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100%) 보조
3.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10년이상 계약을 지속하는 경우라면 토지 매수를 우선 할 수 있음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①항에 의한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일정기간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갑) 주소
성명 (인)
광주광역시장 (을) (인)
【별지 제2호 서식】
녹 화 계 약 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광주광역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외 필지 m2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광주광역시장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12.28.>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2.28.>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2.28.>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5.12.28.>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5.12.28.>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입장권 양식
(전면)
15㎝ 4㎝
(후면)
【별지 제11호 서식】
도 시 공 원 대 장
확인자 : 과장 (인)
○ 현 황 작성자 : 담당 (인)
○ 연 혁
○ 토지 소유 현황
○ 지목별 토지 이용 상황 (단위 : ㎡)
○ 시설물 설치면적 및 건축물 건폐율 비율
○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
□ 공원시설 현황
※ 노천형태 시설 : 구조 및 설치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작성기준 참고)
□ 점용 목적물의 현황(건축물, 공작물)
※ 노천형태 점용목적물 : 구조 및 설치면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작성기준 참고)
□ 지 번 별 조 서
□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총괄표
○ 시설별 조서
○ 도로조서
□ 공 원 현 황 도
[별지 제1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