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광주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