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 표] <개정 2015.12.28.>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1. 신청기준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연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4) 미술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 실적이 1건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심사 기준
 가. 공연분야
 1) 최근 2년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 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 해외 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4)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5)상기 1) 내지 4)의 기준과 심사위원회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나. 미술분야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 
 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4)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를 심사한다.
 5) 상기 1)내지 4)의 기준과 심사위원회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 여부

별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법인(단체)명
신청인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신 청 구 분[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신청 내용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신청 내용소 재 지 (예술단 등)(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목적 사업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성 격[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복식①복식①자산부채자본자본자본최 근 1년수익최 근 1년수익최 근 1년수익최 근 1년수익최 근 1년수익최 근 1년비용최 근 1년비용최 근 1년비용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단식 ②단식 ②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내역내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석 ㎡석 ㎡석 ㎡석 ㎡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명명명명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명명명명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그 밖 의 내 역
공 연 ㆍ 전시 등 실 적연 도연 도연 도연 도제 목제 목제 목기 간기 간기 간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일수 및 횟수일수 및 횟수관객 수관객 수관객 수유 료 관 객 수
공 연 ㆍ 전시 등 실 적년년년년
공 연 ㆍ 전시 등 실 적년년년년
공 연 ㆍ 전시 등 실 적년년년년
공 연 ㆍ 전시 등 실 적년년년년
공 연 ㆍ 전시 등 실 적년년년년
공 연 ㆍ 전시 등 실 적년년년년
공 연 ㆍ 전시 등 실 적년년년년
공 연 ㆍ 전시 등 실 적년년년년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 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실적 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담당공무원 확인 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결재결재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광주광역시장직인
지정번호 제 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1. 법인(단체)의 명칭: ㅇ 소재지: ㅇ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ㆍ공연장ㆍ전시행사단 등 내역 ㅇ 명 칭: ㅇ 소재지: 3. 법인(단체)의 주요 목적사업 ㅇ ㅇ ㅇ 위 법인(단체)을(를)「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일련 번호지정형태유 형법인(단체)명성 명 (대표자)소재지 (연락처)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일련 번호문서번호 및 발송일자법인(단체)명성 명 (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일자관계조문
법 인 ․ 단 체 내 역법인(단체)명
법 인 ․ 단 체 내 역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법 인 ․ 단 체 내 역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 인 ․ 단 체 내 역대표자 주소
법 인 · 단 체 현 황법인·단체성격[ ] 민법인(재단)[ ] 민법인(재단)[ ] 민법인(재단)[ ] 민법인(재단)[ ] 민법인(재단)[ ] 민법인(재단)[ ] 민법인(재단)[ ] 민법인(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민법인(사단)[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법 인 · 단 체 현 황법인 · 단체 설립 등 기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
법 인 · 단 체 현 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복식①자산자산부채자본자본최근1년수익최근1년수익최근1년수익최근1년수익최근1년비용최근1년비용최근1년비용
법 인 · 단 체 현 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단식②수입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내역내역내역전시관련 항목전시관련 항목전시관련 항목전시관련 항목전시관련 항목전시관련 항목전시관련 항목내역내역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명명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무대예술전문인 고용내역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명명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전임단원수명명명명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상근임직원수전문직원 고용인원전문직원 고용인원전문직원 고용인원전문직원 고용인원전문직원 고용인원전문직원 고용인원전문직원 고용인원명명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명명명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후원회원수명명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
법 인 · 단 체 현 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하십시오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기 타 내 역
공 연 · 전 시 등 실 적그동안의 공연·전시 등 실적그동안의 공연·전시 등 실적총건수연도별 편수
공 연 · 전 시 등 실 적그동안의 공연·전시 등 실적그동안의 공연·전시 등 실적총건수연도별 편수
공 연 · 전 시 등 실 적공연·전시 등 실적공연·전시 등 실적공연·전시 제 목공연·전시 제 목공연·전시 기 간공연·전시 기 간공연·전시 기 간공연·전시장명 (객석수․전시면적)공연·전시장명 (객석수․전시면적)공연·전시장명 (객석수․전시면적)공연·전시장명 (객석수․전시면적)공연·전시 일수 및 횟수공연·전시 일수 및 횟수공연·전시 일수 및 횟수관객수관객수유 료 관객수유 료 관객수유료관객 점 유 율유료관객 점 유 율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공 연 · 전 시 등 실 적당해년도
변 경 사 항 기 재 란항 목항 목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
변 경 사 항 기 재 란항 목항 목종 전종 전종 전종 전종 전종 전종 전종 전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 기 재 란
변 경 사 항 기 재 란
변 경 사 항 기 재 란
변 경 사 항 기 재 란
변 경 사 항 기 재 란
변 경 사 항 기 재 란
변 경 사 항 기 재 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7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8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규격/A4)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미술작품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담당부서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담당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인적사항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작가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 반 사 항일 반 사 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 반 사 항일 반 사 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일 반 사 항일 반 사 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 경 력대행책임자 경 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구분구분구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 계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①건축물연면적 ㎡①건축물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이상(광주광역시 적용요율)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 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 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 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 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 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 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 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 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 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 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 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 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 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 타기 타천원
사용금액 내 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 험 료보 험 료천원
사용금액 내 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 명조 명천원
사용금액 내 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 수분 수천원
사용금액 내 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 타기 타천원
사용금액 내 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
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건축물건축물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건축물건축물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용도용도용도용도
건축물건축물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미술작품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가액 원총가액 원총가액 원총가액 원
미술작품미술작품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작가명작가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작품명작품명작품명분류규격규격규격재료설치위치작품가액
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
일자작품명작품명작품명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조치 사항조치 사항조치 사항조치 사항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심의번호심의일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2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10)-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100
판 정적 합(70)점 이상일 경우(70)점 이상일 경우
판 정부적합(70)점 미만일 경우(70)점 미만일 경우
비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위원심의위원심의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 297mm[신문용지(2급) 6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지역문화진흥법」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3.4.10.>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다.「도서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라. 광주예술의전당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개정 2023.5.30.>마.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개정 2021.11.3.>3. “지역문화”란「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9.29.>4.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29.>

제2조의2(보조금 지원)

제2조의2(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5.>1. 삭제 <2019.4.15.>2. 삭제 <2019.4.15.>3. 삭제 <2019.4.15.>4. 삭제 <2019.4.15.>5. 삭제 <2019.4.15.>6. 삭제 <2019.4.15.>7. 삭제 <2019.4.15.>8. 삭제 <2019.4.15.>9. 삭제 <2019.4.15.>10. 삭제 <2019.4.15.>11. 삭제 <2019.4.15.>12. 삭제 <2019.4.15.>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경연대회 등에서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4.15.>, <개정 2023.4.10.>[2023.4.1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중장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의 단계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1.11.3.>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제시 <개정 2021.11.3.>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7조 연계 계획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4.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5.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6. 문화거리, 테마박물관 등 지역문화 시설의 적정 개발을 위한 계획7.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8. 국제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9.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③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으로 지역별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견 반영)

제4조(시민의견 반영)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계획 수립)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계획 수립) 시장은 영 제4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전문예술법인·단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과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여부 및 기 지정한 법인·단체의 취소 여부를 심사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3.>④ 위원은 연극·음악·무용·국악·미술·공연 및 전시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민법」·「특별법」에 의한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1.11.3.>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는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 시장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8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취소)

제8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취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

제9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비보조, 소관 공공자금의 지원, 융자사업의 수행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시설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우선하여 대관 할 수 있다.③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제10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사업실적 등 제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 결산현황 등을 별지 5호 서식에 기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시설 지원)

제11조(문화시설 지원) 시장은 시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

제12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제12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

제13조(우선 대관)

제13조(우선 대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

제14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제14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7.1.>1. 공동주택(기숙사 및「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부터,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3.7.1.>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4. 판매시설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6. 의료시설 중 병원7. 업무시설8. 숙박시설9. 위락시설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제15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① 시장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하"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 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7.1.>③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④ 시장은 감정·평가결과를 해당 건축주와 자치구에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시장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감정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15조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작품명 변경2. 건축물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15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

제15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의 요청을 받은 시장은 공모절차, 심사방법,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적정한 건축물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공모대행 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조의조 신설 2023.7.1.]

제16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제16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제17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①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 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②제1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 및 변경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③영 제15조에 따라 시장의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진 경우 건축주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시장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18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2 제1호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21.11.3.>

제19조(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제19조(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미술작품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 영 별표2에 따른 시설별 적용비율<개정 2015.7.1>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할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출연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영 별표2에 따른 시설별 적용비율 × 100분의 70 <개정 2015.7.1., 2021.11.3.>

제20조(구성 및 임기)

제20조(구성 및 임기)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30명 이내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3., 2023.7.1.>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한 사람 <개정 2021.11.3.>2. 문화일반·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1.11.3.>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1.11.3.>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개정 2021.11.3.>5. 그 밖에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1.3.>② 심의위원은 당연직(문화예술업무 담당 실·국장, 건축주택·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위원 2명을 포함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③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 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과 계약의 합리성 등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2조(해촉)

제2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판결받은 경우 <개정 2021.11.3.>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1.3.>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1.3.>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1.3.>5.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21.11.3.>6. 그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11.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23조(심의위원의 의무)

제23조(심의위원의 의무)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삭제<2017.11.1>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 할 수 없다.1. 심의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4. 그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과 관련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감정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⑤ 심의위원회에서 감정ㆍ평가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11.1.>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광주광역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11.3.>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11.3.>

제24조(회의의 운영)

제24조(회의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포함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3.>②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채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⑥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재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제25조(회의의 공개)

제25조(회의의 공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개정 2021.11.3.>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및 서기)

제26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가격통지)

제27조(미술작품의 가격통지) 시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익년도 1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9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5.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구성 등)

제3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 문화예술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3.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1조(위원의 임기)

제31조(위원의 임기)① 제30조제3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의 해촉)

제3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제3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위원장의 직무)

제3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제3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간사)

제3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7조(수당 등)

제3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제3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3.>1. 제14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개정 2021.9.29.>2. 제15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지 및 안내,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개정 2021.9.29.>3. 제1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개정 2021.9.29.>4. 제17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개정 2021.9.29.>[2021.9.29.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