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5.>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2.25.>3.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은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경영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3.11.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및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결정)
제7조(지원 대상 결정)①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장 확인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② 구청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