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동 장 확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첨부 서류1. 소득금액증명원 1부. 2. 농지 소유주 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 )
신 청 농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농 지 소 재 지
신 청 농 지동리․통지 번지 번벼 재배 면적(㎡)소유자 (자,타,공유)비 고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신 청 농 지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위 신청인이 상기 농지에서 벼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함.
 농지 소재지 리․통장 (인)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5.>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2.25.>3.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은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경영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3.11.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및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결정)

제7조(지원 대상 결정)①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장 확인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② 구청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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