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5.>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제3조(기본 이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9.10.15.]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9.10.15.>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5.>[제목개정 2019.10.15.]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광주광역시의회 제출 전[제목개정 2019.10.15.]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제목개정 2019.10.15.]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제목개정 2019.10.15.]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제목개정 2019.10.15.]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 2019.10.15.>1. 시행 중인 조례‧규칙 <신설 2017.7.1.>2. 광주광역시 소관 정책 <신설 2017.7.1.>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신설 2017.7.1.>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신설 2017.7.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7.7.1., 2019.10.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2019.10.15.>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 2019.10.15.>⑤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⑥ 개선 권고에 따라 사업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7.1.>
제12조(종합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12조(종합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제목개정 2019.10.15.]① 시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5.>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개정 2019.10.15.>3.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개정 2017.7.1., 2019.10.15.>4.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5.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5.>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5.>
제14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4조(성별영향평가 교육)[제목개정 2019.10.15.]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목개정 2019.10.15.]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5.>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5.>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5.>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2014.6.30>
제15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총무과장, 여성가족과장,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9.1, 2018.7.24, 2019.1.1., 2020.01.01.>1.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 및 언론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등 성별영향평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0.15.>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본조신설 2014.6.30.>
제15조의3(위원의 임기)
제15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6.30>
제15조의4(위원회 운영)
제15조의4(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4.6.30.>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제목개정 2019.10.15.]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17조(시민의 참여조성)
제17조(시민의 참여조성)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단체 예산지원 등으로 시민의 솔선 및 자조(自助)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