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재료 및 중간생산물을 말한다.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3.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다.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2.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 확충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4.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4. 제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