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조례 공포 2017-12-15 시행 2017-12-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수수료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처리기간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면제 확인 신청서5 일
신 청 인신 청 인①상 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③사무소 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④대표자성명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
제 조 자제 조 자⑥제 조 국 (원 산 지)
제 조 자제 조 자⑦상 호
대 상 제 품대 상 제 품⑧제 품 명⑨모 델⑨모 델
대 상 제 품대 상 제 품⑩정 격
대 상 제 품대 상 제 품⑪구조재질 및 성능개요
대 상 제 품대 상 제 품⑫수 량⑬금 액⑬금 액⑬금 액
⑭안전인증 등 면제신청 사유(해당 조문)⑭안전인증 등 면제신청 사유(해당 조문)⑭안전인증 등 면제신청 사유(해당 조문)
⑮통 관 세 관 명⑮통 관 세 관 명⑮통 관 세 관 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①항 ․ 제3조제①항 ․ 제4조제①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1. 해당 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2조제②항 또는 제14조제②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해당 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2조제②항 또는 제14조제②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해당 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2조제②항 또는 제14조제②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해당 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2조제②항 또는 제14조제②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1. 해당 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2조제②항 또는 제14조제②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
신 청 인①상 호②전화번호②전화번호
신 청 인③사무소소재지
신 청 인④대표자성명
제 조 자⑤제 조 국 (원 산 지)
제 조 자⑥상 호
⑦ 제 품 명⑦ 제 품 명⑦ 제 품 명⑧ 모 델 명⑧ 모 델 명
⑨ 정 격⑨ 정 격⑨ 정 격
⑩ 수 량⑩ 수 량⑩ 수 량
⑪ 통 관 세 관 명⑪ 통 관 세 관 명⑪ 통 관 세 관 명
⑫ 사 용 장 소⑫ 사 용 장 소⑫ 사 용 장 소
「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광주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제2조제③항 ․ 제3조제③항 ․ 제4조제③항에 따라 위와 같이(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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