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청년기업 <개정 2023.11.10.>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제10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1.10.>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제12조(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청년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
제14조(청년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① 시장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5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시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