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89ㆍ6ㆍ27〉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상,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4.9.15>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6.>4. 시·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조기·자진퇴직자 포함) <개정 2002.1.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2014.9.15>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7.10>1.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삭제 <2002.1.1>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2.7.10>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2.7.1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개정 2002.1.1>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개정 2012.7.10, 2014.9.15>②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4.9.15>③ 삭제<2014.9.15>④ 삭제<2014.9.15>⑤ 제5조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1>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삭제<2014.9.15>③ 삭제<2014.9.15>④ 삭제<2014.9.15>⑤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 2012.7.10>
제10조의2(표창금지)
제10조의2(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2.23.]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①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올해의 공무원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2.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7.23, 2021.7.23.>②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15.>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2014.9.15>
제13조(포상통제)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89.6.27, 2007.1.1, 2008.1.1, 2010.8.5, 2014.9.1, 2014.9.15, 2015.7.1, 2018.7.24, 2021.7.23.>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2.7.10>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3.>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1.7.23.>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7.23.>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제5호서식의 포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2021.7.2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규칙)
제 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2021.7.23. 종전 제1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