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위치 기준)

제2조(시설 위치 기준) ①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시설은 같은 구내 또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학습자 지도 및 학원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필요로 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그 실습지 또는 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6.18.>

제3조(보험등의 가입시기·배상범위 등)

제3조(보험등의 가입시기·배상범위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할 때에는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 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고 후 교습이 즉시 시작되는 때에는 수강생의 보호를 위하여 교습 시작 전에 보험등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교습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 교육장에게 알리고 가입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휴원·휴소 후 재 개원·개소하는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험등을 가입하여야 한다.③ 보험등 배상범위는 학원·교습소의 내·외부에서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원·교습소의 위치·교습과목 등 등록·신고 사항 변경으로 보험등 가입 증명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변경 등록·신고 시 변경된 보험등 가입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4조(원칙)

제4조(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5조(학원의 명칭 및 광고 등)

제5조(학원의 명칭 및 광고 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는 등록 또는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의 학교(분교)나 외국의 학교(학원) 및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7.>② 같은 교육장 관할 지역내에서 다른 학원 및 교습소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 또는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7.>③ 광고 및 안내서에는 교습과정, 학원명칭, 위치 및 연락처 등의 안내에 한정하며,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는 사실이나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 등을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7.>④ 교육장은 광고 및 안내서 문단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배포나 게재를 중지시키고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용되지 않은 교습과정 등)

제6조(허용되지 않은 교습과정 등) 교습과정이 신체의 안위에 직접 관계되거나 민속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학원 및 교습소는 설립할 수 없다.

제7조(설립제한)

제7조(설립제한) 학원(교습소)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통보)

제8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통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 인력의 채용과 해임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2019.12.27.>1. 채용 통보 : 별지 제1호 서식2. 해임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② 교육장이 제1항의 채용이나 해임 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강사(외국인강사 포함)·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올려 관리 한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15.11.12.]

제9조(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의 채용과 해임통보)

제9조(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의 채용과 해임통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교습소의 교습자가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어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임시교습자 채용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습과목에 대한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정하여야 한다.③ 교습자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요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보조요원 채용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채용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교습자는 임시교습자 또는 보조요원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해임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를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의 채용 신청이나 해임 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올려 관리 한다.

제10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0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7조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할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6.18.>②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제11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11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교육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1.12.>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12.>1. 위원이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2. 위원이 조정 대상 학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3. 위원이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위원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정대상 학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과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제목개정 2015.11.12.]

제14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2. 교습비 등의 조정3. 그 밖에 교습비등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⑥ 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교습비등 조정명령)

제15조(교습비등 조정명령) 교육장은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교습비등 게시·표시)

제16조(교습비등 게시·표시)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이나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7.>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2. 교습시간3. 교습비등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②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의 주거지일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율로 정한다. <신설 2016.9.7., 2017.8.31.>1. 교습장소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 등2. 옥외 교습비등 표시 장소가. 건물의 주 출입구 주변나. 보조 출입구 주변다.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의 공간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도·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③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 관리하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학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1. 신고증명서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제17조의2(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2(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자율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학원수가 20개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자율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하되,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⑥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고, 해촉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해촉된다.1.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처분(교습정지 이상)을 받았을 경우2.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자율정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조 신설 2019.12.27.]

제17조의3(자율정화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의3(자율정화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건전한 학원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전개2. 학원 정책 등 운영 준수 사항 컨설팅 활동3. 자율정화활동 중 알게 된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교육장에 지도·감독 요청② 자율정화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을 시행 15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활동결과를 활동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을 위해 법률정보,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조 신설 2019.12.27.]

제18조(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8조(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7인 이내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4.6.18., 2015.11.1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2. 포상종류3. 포상금 지급액4. 그 밖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⑤ 심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올려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2.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3.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경우 사진 또는 증빙자료4.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⑦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⑧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⑨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⑩ 포상금 신고접수대장과 지급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9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제19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에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습득, 취미,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강좌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대하여는 교습시간, 부제운영 등에 관한 학원원칙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경비(이하 "학습비"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④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좌운영과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강좌개설 15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처분 기준)

제20조(행정처분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1과 같다.<개정 2015.11.12., 2019.12.27.>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정지·등록말소(폐지)의 시기를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시기의 교습중인 과정 종료 직후부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21조(과외교습에 대한 교습중지명령 통지 등)

제21조(과외교습에 대한 교습중지명령 통지 등) 교육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할 때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처분·조치 등 통지)

제23조(행정처분·조치 등 통지) 교육장은 학원, 교습소별 위반사항 벌점 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록 유지하여 지도·감독의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며, 행정처분 및 조치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처분장 게시)

제24조(행정처분장 게시) 교육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정지·등록말소(폐지)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장(별지 제15호 서식)을 학습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업무)

제25조(위탁업무)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연합회 및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일 15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학원의 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연수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교육장은 연수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연수 주관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연수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실시 결과를 알리고, 관할 교육장에게는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강사(외국인강사 포함)·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⑤ 교육장은 연합회에서 학원교육환경정화를 위한 통계·조사 또는 연구를 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등)

제26조(과태료 등) 교육장은 법 제23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9.7.]

상위법 근거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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