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3.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ㆍ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절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주류 홍보 등을 위해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도민참여)

제7조(도민참여)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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