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7 시행 2019-10-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2.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3.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4.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5.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자료협조 요청 등)

제4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과 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요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지원단은 해당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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