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준공연도5층 이상 공동주택4층 이하 공동주택
1983년12.31.이전20년20년
1984년22년21년
1985년24년22년
1986년26년23년
1987년28년24년
1988년30년25년
1989년30년26년
1990년30년27년
1991년30년28년
1992년30년29년
1993년 1.1. 이후30년30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전라남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시ㆍ군정비구역계약명선정권자감정평가 업자참여감정평가사계약 기간평가서 제출 (예정)일평가액 (예정액)계약 금액비고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비고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가나다라마비고
1(1)1개 업체 참여시 유찰
211
3111
41111
511111
611211
712211
812221
922221
1022222
1122322
1223322
1323332
1433332
1533333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마
평점43217
감정평가사의 수 (10)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10점)정량절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최근3년) (15점)정량상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③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정량상대
법규 준수 등 이행도 (30)⑥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정량절대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⑦ 평가 세부계획 [(20점)]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항정성상대
합 계합 계80[(100)]
구분10인 초과8∼10인5∼7인3∼4인2인 이하
평점 (10)108642
지표산식○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전라남도 내 사무소등이 전라남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전라남도 내 사무소등이 전라남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전라남도 내 사무소등이 전라남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전라남도 내 사무소등이 전라남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전라남도 내 사무소등이 전라남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자 소속의 전라남도 내 사무소등이 전라남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
평점4321
지표산식○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업자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라남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목 적
 가. 이 기준은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권역”이란 전라남도 내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사무소(등)”란 해당권역에 위치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주사무소, 분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평가협회”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2.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감정평가업자는 전라남도 내에 사무소등을 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의 가중치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나.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 공간적 범위, 기간 및 실적 등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내에 2이상의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사무소 및 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 : 공고일이 2015년 6월 20일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해당 기간은 전월 말일인 201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 내에 제출된 평가서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의 참여 실적(기 참여 평가액 및 횟수)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의 선정 누계 실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 자료에는 감정평가업자로 선정ㆍ통보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인 사항을 포함하되, 계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자료를 적용한다.
 다)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후 선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인 건은 참여규모에 포함하되,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의 참여 횟수 및 금액은 계약(예정)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라) 감정평가업자의 기존의 참여 실적(횟수 및 금액)은 전라남도 내에 있는 같은 소속 주ㆍ분사무소별 기 참여 실적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감정평가사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다. 감정평가업자 참여 실적 관리
 1) 시장ㆍ군수(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 포함한다)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현황(조합 선정사항 포함)을 해당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 변경계약, 계약이행 완료 시 각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통지한다.
 2) 감정평가업자 선정 현황 보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3. 선정 제외 대상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등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
 가. 배분 절차
 1) 적용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 감정평가 선정기준 기준표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 및 금액,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
 4)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 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
 1)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
 2)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
 3)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

5. 그 밖의 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신청한 자는 자기 평가서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업자는 전라남도 내에 있는 소속 주ㆍ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삭제>
 마.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바.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사.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20점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계획 세부 사항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건수(최근 3년)

③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최근 3년)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⑥ 행정처분(최근 3년)

○ 감정평가업자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⑦ 평가 세부계획(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항)

(별표 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6조제5항 관련)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 역 형 (금고형)4년 이상1억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3년 이상7천5백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2년 이상5천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1년 이상2천5백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징 역 형 (금고형)1년 미만5백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벌 금 형벌 금 형벌금액의 100분의 20 (단, 최고 10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선고유예선고유예2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기소유예기소유예1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함 ◦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되는 경우, 확정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포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6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연번수종직경본수활 용 계 획비 고비 고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비고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소계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비고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
210mm×297mm(백상지 80g/㎡)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국ㆍ공유지(관리청별)비 고
60㎡ 이하30㎡초과 ∼ 50㎡이하비 고
60㎡ 이하50㎡초과 ∼ 60㎡이하
60㎡초과 ∼ 85㎡이하60㎡초과 ∼ 85㎡이하
85㎡ 초과소 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비 고
85㎡ 초과85㎡초과 ∼ 135㎡이하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
85㎡ 초과135㎡초과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
85㎡ 초과135㎡초과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 지역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 지역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 지역소 계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토지ㆍ 건축물 소유자토지ㆍ 건축물 소유자토지ㆍ 건축물 소유자토지ㆍ 건축물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 상 권 자
○○ 지역
○○ 지역
○○ 지역
○○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입안 제안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ㆍ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ㆍ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2) 주택접도율 현황

 3) 과소필지 등 현황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등의 현황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ㆍ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관련)
 가. 토지이용계획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2) 공원ㆍ녹지 등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마.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2) 건축시설계획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나) 거주현황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함.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하. 환경성 검토결과
 거.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5,000의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구역의 범위, 시행지구 및 건축부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명기하고 토지용도별 시설별 명칭 기재, 도면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직ㆍ성명 기재)
 더. 용도지역 변경 전ㆍ후 도면

(별지 제2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성 명생년월일
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권리 내역토 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소 재 지 (공유여부)면 적(㎡)
권리 내역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업무명사용비용 금액업무명사용비용 금액■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3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전화: )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전화: )
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중 대표 선정자)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중 대표 선정자)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용비용 신청내역

(별지 4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4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신청안내
외 주 용 역 비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종전 감정평가비 등종전 감정평가비 등
외 주 용 역 비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정비계획정비계획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정비계획정비계획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세무·회계용역비세무·회계용역비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외 주 용 역 비세무·회계용역비세무·회계용역비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외 주 용 역 비안전진단비안전진단비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외 주 용 역 비기타외주용역비기타외주용역비상기 이외의 용역비상기 이외의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기타외주용역비기타외주용역비상기 이외의 용역비상기 이외의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계계
기 타 사 업 비민원처리비민원처리비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민원처리비민원처리비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기타사업비기타사업비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기타사업비기타사업비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계계
회 의 비주민총회주민총회총회의 소요비용총회의 소요비용
회 의 비주민총회주민총회총회의 소요비용총회의 소요비용
회 의 비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비용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비용
회 의 비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비용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비용
회 의 비계계
인 건 비급 여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
인 건 비급 여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
인 건 비급 여상근 위원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급여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급여
인 건 비급 여상근 위원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급여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급여
인 건 비급 여직원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인 건 비급 여직원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인 건 비퇴직금 및 예치금퇴직금 및 예치금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인 건 비퇴직금 및 예치금퇴직금 및 예치금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인 건 비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인 건 비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인 건 비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근직 식대 등상근직 식대 등
인 건 비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근직 식대 등상근직 식대 등
인 건 비계계
운 영 비통 신 비통 신 비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운 영 비통 신 비통 신 비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운 영 비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재건축 유관기관 방문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재건축 유관기관 방문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운 영 비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재건축 유관기관 방문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재건축 유관기관 방문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운 영 비보 험 료보 험 료
운 영 비보 험 료보 험 료
운 영 비도서인쇄비도서인쇄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운 영 비도서인쇄비도서인쇄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운 영 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운 영 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운 영 비소모품비소모품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운 영 비소모품비소모품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운 영 비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위원장 및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위원장 및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
운 영 비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위원장 및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위원장 및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
운 영 비판 공 비판 공 비업무상 판공비 등업무상 판공비 등
운 영 비판 공 비판 공 비업무상 판공비 등업무상 판공비 등
운 영 비수도광열비수도광열비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등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등
운 영 비수도광열비수도광열비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등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등
운 영 비수 선 비수 선 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운 영 비수 선 비수 선 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운 영 비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운 영 비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운 영 비광고선전비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운 영 비광고선전비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운 영 비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운 영 비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계계
합 계합 계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조합원 명부

정비사업 명칭정비사업 명칭정비사업 명칭정비사업 명칭정비사업 명칭정비사업 명칭
연번조합원 번 호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생년 월일주소전화 번호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생년 월일주소전화 번호소재지소유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여부동수허가 유무공유 여부지상권비고

(별지 제6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6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6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위 치위 치
정비구역 면적정비구역 면적정비구역 면적㎡㎡㎡정비구역지정일정비구역지정일정비구역지정일정비구역지정일정비구역지정일
용도지역ㆍ 지구용도지역ㆍ 지구용도지역ㆍ 지구
조합설립인가일조합설립인가일조합설립인가일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조합원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사업 시행자명 칭명 칭(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사업 시행자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
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 폐 율건 폐 율건 폐 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세대 (분양 임대 기타 )
평형 및 세대수평형 및 세대수평형 및 세대수㎡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구분선정구분업체명계약(변경)일계약(변경)일계약(변경)일계약(변경)일계약(변경)일계약(변경)금액계약(변경)금액계약(변경)금액계약(변경)금액계약(과업)기간
공사공사최초~
공사공사1차변경~
공사공사2차변경~
용역용역최초
용역용역1차변경
용역용역2차변경
물품구매물품구매
제조제조
기타기타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비 내용정비사업비 내용발생이자발생이자발생이자발생이자발생이자이자발생 사유이자발생 사유이자발생 사유이자발생 사유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정비사업 발생이자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7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정비사업 채권확인서
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1. 인적사항
채권자채권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채권자채권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채무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 )(☎ )(☎ )(☎ )(☎ )
채무자채무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채무자채무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채무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 )(☎ )(☎ )(☎ )(☎ )(☎ )
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2. 채권 명세(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
① 연번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④ 거래 약정기간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거래채권 발행 정보
① 연번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④ 거래 약정기간⑤ 채권발행일⑥ 이자산정방법⑥ 이자산정방법⑦ 이자율⑧ 상환일
① 연번② 종목② 종목③ 거래금액④ 거래 약정기간④ 거래 약정기간⑤ 채권발행일지급방법계산기간⑦ 이자율⑧ 상환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른 정비사업 거래 채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일체의 채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1. 이 확인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26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위한 정비사업 채권확인서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2.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채권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종목란에는 채권의 유형(대여금, 공사비, 용역비 등)을 적습니다. 4. ⑥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5. 첨부서류 가.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 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다.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라.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
신고인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①정비구역 - 정비구역 명칭 - 정비구역 위치
신고내용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신고내용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시장ㆍ군수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신고행위(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서류신고행위(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9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9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9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9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9호서식】■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9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2개월2개월2개월
포상금 지급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포상금 지급대상자주소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 포상액(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별표3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자 모두 기재)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시장·군수로부터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재판결과시장·군수로부터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재판결과시장·군수로부터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재판결과시장·군수로부터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재판결과시장·군수로부터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재판결과시장·군수로부터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재판결과시장·군수로부터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재판결과시장·군수로부터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재판결과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6.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25. 8. 7.>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1. 공동주택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③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①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80호 이상이고, 도로ㆍ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2.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다.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②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정비구역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② 그 밖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2.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3.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4.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2. 안전진단의 비용 계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신설 2025. 8. 7.>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의 변경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2. 조합설립 가능성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2.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12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검증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운영ㆍ수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2. 영 제26조에 따른 업무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2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과 증명자료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마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신청 사실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⑨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2025. 8. 7.>

제14조(추정 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

제14조(추정 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②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③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그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제15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5.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6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6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7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17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2.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5.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18조(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제18조(전문조합관리인 선정)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ㆍ군 누리집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③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⑥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영 제31조제1호 및 이 조례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4. 설계도서5. 자금계획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계획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시행규정의 작성)

제21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3. 주택의 공급

제22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제22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ㆍ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2조의2(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제22조의2(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신설 2025. 8. 7.>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2.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③ 영 제5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70④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⑥ 영 제55조제5항에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⑦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⑧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3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3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59조제1항에 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8.>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③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4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24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전라남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 8. 7.>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평가계획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주택공급 기준 등)

제25조(주택공급 기준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2.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이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순환용주택 이주 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1,000호를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시ㆍ군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나.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이 조례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인가된 정비구역을 말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3,000호를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 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 자료2.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제2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27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등)

제27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등)<신설 2025. 8. 7.>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2.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수자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② 영 제68조제3항에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등 관련 서류를 인수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인수자와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인수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 시 총액의 5퍼센트2. 중도금: 건축 공정률 20퍼센트,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도달 시 총액의 15퍼센트씩 5회 분할 지급3. 잔금: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법 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 5퍼센트 지급

제2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2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① 영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4. 해당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인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③ 영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4.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2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2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3.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0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제30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제3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신설 2021. 11. 4.)①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 11. 4.)②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50을 말한다. (신설 2021. 11. 4.)

제31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

제31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② 법 제1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우2. 제46조에 따른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사업 시행 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2조(구성)

제32조(구성)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2.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 사람

제33조(임기)

제3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3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와 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위원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제37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분쟁의 조정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조정 중지)

제38조(조정 중지)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간사 및 서기)

제39조(간사 및 서기)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1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제41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비용부담)

제42조(비용부담)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3조(수당 등)

제43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준수)

제44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분쟁 조정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45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다)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3.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46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46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3.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제47조(공공지원의 비용 지원 등)

제47조(공공지원의 비용 지원 등)①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2. 위탁관리 수수료②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공공지원을 위탁ㆍ지정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제48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ㆍ군수는 제47조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9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제49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① 시장ㆍ군수 등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1. 위탁의 목적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3.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위탁업무의 범위5. 위탁기간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7. 감독에 관한 사항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0조(자료의 제출)

제50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제51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1. 협약의 목적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3. 협약의 범위 및 기간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5. 사업의 시행, 변경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7. 채권 및 채무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9. 공사의 시행 및 관리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11. 입주 및 하자관리12. 분쟁 및 소송13. 인가ㆍ허가 업무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제52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제53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53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관련자료의 인계)

제54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5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5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도지사는 정비기금을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ㆍ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③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④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3.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4.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⑤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⑥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3.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4.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6.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8. 법 제113조에 따른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9. 법 제11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교육 또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10.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11.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⑦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3. 정비기금 재산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6조(기금관계 공무원)

제56조(기금관계 공무원)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57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7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승인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1.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장의 직무)

제5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5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1조(회의)

제61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간사 및 서기)

제62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3조(수당)

제63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운영세칙)

제64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제65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66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66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도지사는 법 제14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⑦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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