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정책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지원 사업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