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3 시행 2025-04-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유한 문화자원인 돌담의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지역 경관 조성과 향토 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란 자연재해, 풍화작용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을 복원 또는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조사)

제4조(기초조사)①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과 정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돌담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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