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지원2.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5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6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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