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규칙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8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연계5.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별영향평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 자문 등)
제14조(성별영향평가 자문 등)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검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도민참여)
제15조(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