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2020. 12. 24.)

시 설 명시설구분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생 활 관1인실1인 1박20,000원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생 활 관2인실1인 1박15,000원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대 강 당302석4시간75,500원〃
세미나실144석4시간36,000원〃
강의실 (202~206)40석4시간10,000원〃
강의실 (301, 302)70석4시간17,500원〃
강의실 (303~305)40석4시간10,000원〃
강의실 (309)100석4시간25,000원〃
운동장 (912.5㎡)1면4시간30,000원〃
비고 1. 초과사용료 가산 ㆍ 1시간 초과 할 때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냉난방시설 사용 할 때에는 별표2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한다.(단, 생활관은 냉난방비가 포함 됨)비고 1. 초과사용료 가산 ㆍ 1시간 초과 할 때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냉난방시설 사용 할 때에는 별표2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한다.(단, 생활관은 냉난방비가 포함 됨)비고 1. 초과사용료 가산 ㆍ 1시간 초과 할 때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냉난방시설 사용 할 때에는 별표2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한다.(단, 생활관은 냉난방비가 포함 됨)비고 1. 초과사용료 가산 ㆍ 1시간 초과 할 때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냉난방시설 사용 할 때에는 별표2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한다.(단, 생활관은 냉난방비가 포함 됨)비고 1. 초과사용료 가산 ㆍ 1시간 초과 할 때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ㆍ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냉난방시설 사용 할 때에는 별표2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한다.(단, 생활관은 냉난방비가 포함 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별표 2]냉난방 사용료(제7조 관련) (2020. 12. 24.)

구 분구 분냉난방 사용료냉난방 사용료비 고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대강당대강당4시간14,000원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세미나실세미나실4시간14,000원〃
강 의 실강의실 (202~206)4시간12,000원〃
강 의 실강의실 (301, 302)4시간12,000원〃
강 의 실강의실 (303~305)4시간12,000원〃
강 의 실강의실 (309)4시간1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냉난방 사용료(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시설 사용 승인 신청서 (2020. 12. 24.)

기관(단체)명대 표 자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명(남 ,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사용시설□ 강의시설: □ 운 동 장: □ 생 활 관: 실 명 □ 냉난방시설: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기 타: ※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강의시설: □ 운 동 장: □ 생 활 관: 실 명 □ 냉난방시설: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기 타: ※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강의시설: □ 운 동 장: □ 생 활 관: 실 명 □ 냉난방시설: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기 타: ※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강의시설: □ 운 동 장: □ 생 활 관: 실 명 □ 냉난방시설: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기 타: ※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강의시설: □ 운 동 장: □ 생 활 관: 실 명 □ 냉난방시설: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기 타: ※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강의시설: □ 운 동 장: □ 생 활 관: 실 명 □ 냉난방시설: □ 주차차량: 대 □ 식 사: 식 □ 기 타: ※ 구내식당 이용 시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위와 같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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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시설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 (2020. 12. 24.)

기관(단체)명대표자대표자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부서: 직위: 성명:
변경사유
사용인원당초: 명(남 ,여 ) 변경: 명(남 ,여 )당초: 명(남 ,여 ) 변경: 명(남 ,여 )사용 기간당초: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 월 일 까지당초: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년 월 일 ~ 월 일 까지
사용시설시 설 명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사용시설강의시설
사용시설운 동 장
사용시설생 활 관실 명실 명실 명실 명실 명실 명실 명
사용시설냉난방시설
사용시설주차차량대대대대대대대
사용시설식 사식식식식식식식
사용시설기 타
사용시설※ 구내식당 이용 할 때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할 때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할 때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할 때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할 때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할 때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할 때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구내식당 이용 할 때 이용자와 식당 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사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사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사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사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사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사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사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사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사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 승인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4.11.13., 2017. 11. 2., 2020. 12.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1. “시설”이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의시설(대강당ㆍ세미나실ㆍ강의실), 체육시설(운동장), 생활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1.13., 2017. 11. 2., 2020. 12. 24.)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4.)

제3조(사용 시기)

제3조(사용 시기) (개정 2020. 12. 24.)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휴강기간, 강의시간 전ㆍ후, 그 밖에 교육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로 한다. (2002. 2. 20., 개정 2017. 11. 2., 2020. 12. 24.)

제4조(사용 승인)

제4조(사용 승인) (개정 2020. 12. 24.)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 이후에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02. 2. 20) (개정 2017. 11. 2., 2020. 12. 24.)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제5조(사용 제한)

제5조(사용 제한) (개정 2020. 12. 24.)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1. 시설의 개수·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경우 (개정 2017. 11. 2., 2020. 12. 24.)2. 사용 신청자가 해당 시설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7. 11. 2., 2020. 12. 24.)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7. 11. 2., 2020. 12. 24.)

제6조(승인 취소)

제6조(승인 취소) (개정 2020. 12. 24.)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1. 이 조례 또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20. 12. 24.)2. 사용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0. 12. 24.)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 12. 24.)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11. 2., 2020. 12. 24.)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냉난방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승인 할 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 2022. 10. 20., 2025. 6. 26.>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가. 지역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나. 지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다.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삭제 <2022. 10. 20>② 원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6.>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개정 2020. 12. 24.)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12. 24.)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 11. 2, 개정 2020. 12. 24.)2.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20. 12. 24.)3.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올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 11. 2, 2020. 12. 24.)4.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올 때 사용료에서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를 반환 (개정 2017. 11. 2, 2020. 12. 24.)5.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올 때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해당 금액을 반환 (개정 2017. 11. 2, 2020. 12. 24.)

제10조(사용자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 변상책임) (개정 2020. 12. 24.) 사용자는 시설을 망가뜨렸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6. 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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