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 관련)

구분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정비․성능점검시설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 관련)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전문정비업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구분구분자동차 종 합 정비업자동차 소 형 정비업자동차 전 문 정비업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이상
나. 시설ㆍ장비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나. 시설ㆍ장비나. 체인부록(1톤 이상)---○
나. 시설ㆍ장비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나. 시설ㆍ장비라. 부동액회수재생기○○○○
다. 정비ㆍ검사기구가. 제동시험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나. 전조등시험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다. 사이드슬립측정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라. 속도계시험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마. 일산화탄소측정기○○○○
다. 정비ㆍ검사기구바. 탄화수소측정기○○○○
다. 정비ㆍ검사기구사. 매연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라. 시험ㆍ측정기나. 압력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다. 회전반경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라. 휠밸런스○○○-
라. 시험ㆍ측정기마. 토인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바. 캠버캐스터측정기○○○-
라. 시험ㆍ측정기사. 엔진종합시험기---○
라. 시험ㆍ측정기아. 노즐시험기---○
마. 공작기계가. 실린더보링머신---○
마. 공작기계나. 실린더호닝머신---○
마. 공작기계다. 밸브시트그라인더---○
마. 공작기계라. 밸브시트카터---○
마. 공작기계마. 크랭크연마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동차전문정비업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는 이 3종의 기능을 통합한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조등을 정비할 수 있다.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해야 한다.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4조제4항 관련)

업 종 별 구 분업 종 별 구 분자동차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 정비업
시설 및 장비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시설 및 장비잔가스연소장치○○
시설 및 장비가스누출감지기○○
시설 및 장비소화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4조제4항 관련)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환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 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연소장치로서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내어야 한다.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 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및작업기준(제5조제1호 관련)

구분구분기준
가. 시설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해제재활용시설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해제재활용시설가스누출감지기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해제재활용시설소화기1식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 및 작업기준(제5조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주)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유ㆍ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주) 2.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해체재활용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자동차의 해체재활용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를 해체재활용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미터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해체재활용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하여 떼어내어야 한다.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로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바. 가스용기를 폐기(절단)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해야 한다.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27.)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1.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2. 전시시설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을 것 (개정 2017. 6. 20.)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7., 2017. 6. 20., 2022. 12. 29.>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개정 2024. 12. 26.>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개정 2024. 2. 15.>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개정 2024. 2. 15.>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개정 2024. 2. 15.>②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④ 제1항에 따라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10.27., 2017. 6. 20.)⑤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⑥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6.>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한 경우 <신설 2024. 12. 26.>3. 주 진입도로 폭 8m 이하이며 주 진입도로에 대지가 8m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6.>

제5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개정 2012.12.27)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27, 2016.10.27.)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6.10.27.)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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