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5. 14.>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6. 5. 1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신설 2026. 5. 14.>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정 2026. 5. 14.>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6. 5. 14.>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발생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인 등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6. 5. 14.>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신설 2026. 5. 14.>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