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 6. 1.>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의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4. 10. 10., 2017. 6. 1., 2019. 11. 28., 2023. 6. 22.>1. 투자유치 분과위원회2. 전략산업 분과위원회3. 삭제 <2014. 10. 10.>4. 관광 분과위원회 <개정 2024. 6. 13.>5. 농업 분과위원회6. 해양수산 분과위원회7. 보건복지 분과위원회8. 여성 분과위원회9. 지역개발 분과위원회10. 인재육성 분과위원회11. 환경산림 분과위원회12. 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회13. 안전 분과위원회14. 인구청년 분과위원회15. 문화융성 분과위원회 <신설 2024. 6. 13.>16. 정책홍보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2025. 7. 10.>
제4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제4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① 전라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분과위원회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반영 실적을 각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각 분과 위원회별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해당 분과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