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6.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3.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4.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사업5.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등 개최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약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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