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할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95·3·15조3008,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95·3·15조3008>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9조4323>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2. 삭제 <2010.7.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21.4.12.>1. 9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21.4.12.>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부교육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2012.2.29조4323, 2019.4.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19.4.10>1. 삭제<2021.4.12.>2. 삭제<2021.4.12.>③ 삭제 <2010.7.30>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10>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③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조432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4.20조402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5.3.15조3008, 2019.4.1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2019.4.1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9.4.20조4027>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4.20조402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2012.12.31조4461부칙, 2021.4.12.>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의회 등에의 보고)
제8조의2(의회 등에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조4027>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