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개정 2021.12.3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2. 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4.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등의 지원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6.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대응 교육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①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④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협의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협의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제6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