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귀농인의 자격)
제2조(귀농인의 자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인의 자격은 지원하는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위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6. 26.>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정착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2. 농지 구입에 따른 세금 납부 지원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 한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각종 지원사업신청서 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나. 지원금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8개월)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나.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제5조(주택수리비 지원)
제5조(주택수리비 지원)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