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09.30>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9.3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지역활력과장, 환경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09.30., 2015.12.4. 2019.5.9. 2020.12.7, 2023.1.1., 2023. 12. 28.>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2012.07.20,2014.09.30>⑤ 제3항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4.09.3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7.20, 2014.09.30>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12.07.2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관 부서장이나 업무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7.2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주무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2.07.20, 2014.09.30>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20., 2024. 3. 29., 2026. 3. 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