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노인교육시설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사업 및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운용 계획4. 그밖에 군수가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노인교육 사업 등을 반상회보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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