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신 청 내 역품목명품목명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사용 매 수규격규격규격규격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장소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시 설 규 모용지면적용지면적용지면적㎡㎡㎡㎡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
시 설 규 모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인증사항인증사항인증사항인증사항
시 설 규 모주요시설주요시설주요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28>

[별지 제1-1호서식]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5.12.28>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소 재 지 :
□ 지정신청품목:
 상기 본인은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

지 정 번 호지 정 일 자업체명 및 대표업체명 및 대표지정 품목지정 기간비고
지 정 번 호지 정 일 자성 명주 소지정 품목지정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전화번호 (FAX)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
지 정 내 역지정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
지 정 내 역지정기간
사 유기 간
사 유사 유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2.28>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 서식〕<삭제 2024. 12. 31.>

[별지 제6호서식]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약정서

〔별지 제6호 서식〕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약정서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권리자인 군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공동브랜드사용자(단체)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 체결한다.
제1조(약정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간의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브랜드이미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브랜드사용권 허용) ①“갑”은 공동브랜드사용 약정기간(이하 “약
 정기간”이라 한다)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공동브랜드사용권을 “을”에게
 허용하며 “을”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을”은 약정기간 중 공동브랜드사용 품목(이하 “약정품목”이라 한다)의 
 성실한 생산과 품질향상, 기술, 디자인 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약정품목) ① 약정품목: 
 ② 제1항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자체 또는 공동선별하여, 중ㆍ하품을 제외한
 상품과 특품에 공동브랜드를 부착 판매하여야 한다.
 ③약정품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갑”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동브랜드사용) ①“을”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정립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동브랜드를 군위군 공동브랜드 메뉴얼 규정에 의해 표시 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축소할 수
 있다.
 ③“을”은 공동브랜드를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
 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④“을”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로고, 심볼타입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포장재에는 별표 2와 같이 군위군 심볼마크와 한글 및 
 영문으로 군위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을”은 공동브랜드사용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중단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기간) ①본 공동브랜드사용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약정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만료 30일전에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광고 및 판촉) ①“을”이 약정된 제품에 대한 선전 및 광고를 할 경우에는
 공동브랜드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을”은 약정기간 동안 판로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공동브랜드이미지에 저촉되는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 ①“을”은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 약정품목의 제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하자 및 소비자 피해 
 사항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 ①“갑”은 “을”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약정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약정품목이 아닌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검출건이 2회 이상일 경우
 6.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공동브랜드사용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1.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10조(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①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에는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②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을”은 직․간접적으로 공동브랜드에 관한 표현
 또는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본 약정해지 일로부터 “을”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유인된 공동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④약정해지 된 경우에는 약정해지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사항)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계법규 및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의 합의) “갑”과 “을”은 본 약정 사항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군위군수 
 “을”

[별표 1]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볼마크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군위군심볼마크 등의 표시

〔별표 2〕
군위군심볼마크 등의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위군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군위군이 지정한 "별표 1"의 심볼마크를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사용)

제3조(공동브랜드사용)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에 한하여 군위군에서지정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공동브랜드사용 신청자격)

제4조(공동브랜드사용 신청자격) 공동브랜드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갖춘 특색 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9.>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자조직 등급분류에서 우수조직이상 지정된 단체3.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을 받은 품목4. 전국 농산물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품목5.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6. 각 농협 선별장ㆍ선과장에서 공동선별과정을 거친 농산물7. 기타 생산, 출하능력, 우수성 등이 있는 품목

제5조(자격심의)

제5조(자격심의)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자에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의 기준에 의하여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제4조,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및 취소에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당연직 위원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 군위분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2023.1.1>⑤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위군의회 의원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3. 농산물 관련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종사자4. 각 농협, 축협, 임협 등 업무관련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제3항에 의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

제10조(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①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 접수 및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서 교부는총괄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2023.1.1>

제11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제11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①군수는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산품에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연장할 수 있다.③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군위군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공동브랜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디자인메뉴얼 규정에 의해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⑤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 약정서를 체결하고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

제12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①공동브랜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공동브랜드사용자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③공동브랜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쇄시 준수사항)

제13조(인쇄시 준수사항)①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공동브랜드의 제작방법, 색상은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디자인메뉴얼의 규정에 의해제작하되 포장재 및 스티커에는 "별표 2"와 같이 군위군 심볼마크와 한글 및 영문으로군위군을 표시하여야 한다.③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군수의 승인을 얻어, 군위군의 캐리코트인 장군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군수는 공동브랜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취소ㆍ사용중지·보완·시정요구를명할 수 있다.②공동브랜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③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31.>

제16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

제16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①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 브랜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정취소)

제17조(지정취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4. 전국 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통보된 농약검출 건이 2회 이상일 경우<개정 2018.12.31.>5.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 하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7. 공동브랜드사용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9.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②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공동브랜드는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8조(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에게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사용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따라 고발 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동브랜드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0조(공동브랜드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대외홍보 및 인지도향상을위하여 광고물설치, 언론매체홍보 등의 지원과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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