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군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 군민”이라 한다) 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제2조 (대상자)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 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군위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3.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② 군수는 자매결연, 교류·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 (대상자 추천)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및 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 (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추천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한 후 그 결과를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등 수여)
제5조 (명예군민증 등 수여)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등)
제6조 (예우 등)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1. 군 주관 행사 시 초청2. 군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3. 그 밖에 각종 군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제7조 (권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제8조(수여취소)
제8조 (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