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 진 (3㎝×4㎝ 반 명함판, 칼라)성 명 (영 문)성 명 (영 문)성 명 (영 문)
사 진 (3㎝×4㎝ 반 명함판, 칼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용언어사용언어
사 진 (3㎝×4㎝ 반 명함판, 칼라)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
사 진 (3㎝×4㎝ 반 명함판, 칼라)직위 또는 직업직위 또는 직업직위 또는 직업
주소 및 연락처자 택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사무실전 화
학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약 (공적조서, 증빙자료 첨부)
추천자 연락처전화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위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서

 ※ 첨부 1. 공적조서 1부 ( 6하원칙에 의거 서술식․구체적으로 작성 )
 2. 증빙자료 1부
 3.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10명이상) 첨부 
 추천인 : 소속(주소) 
 직위(직급) 성명 (인)
 군위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규격 : 8.5 × 5.5cm, 재질 : 플라스틱

별지 제5호서식

일련 번호성 명생년 월일학력직업 (직위)국적 (주소)연락처공적 개요명예군민증(패) 수여명예군민증(패) 수여명예군민증(패) 수여취소취소
일련 번호성 명생년 월일학력직업 (직위)국적 (주소)연락처공적 개요일시장소기념품일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군위군 명예군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군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 군민”이라 한다) 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제2조 (대상자)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 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군위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3.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② 군수는 자매결연, 교류·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 (대상자 추천)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및 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 (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추천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한 후 그 결과를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등 수여)

제5조 (명예군민증 등 수여)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등)

제6조 (예우 등)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1. 군 주관 행사 시 초청2. 군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3. 그 밖에 각종 군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제7조 (권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제8조(수여취소)

제8조 (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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