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부과기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비 고
부과기준수집 ․ 운반처리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량에 따라 징수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절삭
100리터1,560원100원1,660원․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량에 따라 징수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절삭
구 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비 고
구 분수집․운반처리계․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절삭
기본요금 (750리터까지)12,000원750원12,750원․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절삭
초과요금 (100리터마다)1,600원100원1,700원․ 청소된 찌꺼기(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절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뇨수집 ․ 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6조 관련)
 1. 수거식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업구역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3.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자동차 확보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7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는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분뇨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