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위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6.>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과소, 직속기관 및 읍ㆍ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26.>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 <개정 2022.8.22.>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6.>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에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군위군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설치된 군위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1. 군의회 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26.>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과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6. 30.>
제10조(위촉해제)
제10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간 불출석 또는 위원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과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인지 예산·결산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 교육 <개정 2019.12.26.>2. 성인지 예산 편성ㆍ성인지 통계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군수는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7조(성별영향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17조(성별영향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 군수는 성·양행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