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작성예시

조례·규칙명
의견제출자성명/단체명전화번호
의견제출자주 소
해당 조문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구체적으로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구체적으로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구체적으로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조례·규칙(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조례·규칙(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조례·규칙(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조례·규칙(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조례·규칙(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서명)(서명)
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군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작성예시) <개정 2024. 3. 29.>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 군위군 ○○조례(규칙)(개정․폐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 조례(규칙)」를 제정·(전부/일부)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군 위 군 수
1. 자치법규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 조례(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개정․폐지)안 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0000. 0. 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위군청 OOOO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우 43113)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라. 제출서식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계
세입◦
세입◦
세입소계(a)
세출◦
세출◦
세출소계(b)
□총 비용(a-b)□총 비용(a-b)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계
국비국비
도비도비
군비일반회계
군비○○특별회계
군비○○기금
민간민간
기타기타
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29.>
(앞 쪽)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4. 재원조달 방안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별지 제3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자 이름○○○과 ○○○
연 락 처00-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29.>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치법규(군위군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1. 헌법과 법령의 준수2.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정신의 구현3.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4. 공익과 사익의 조화5. 공정성 확보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입법안 전문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유관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기간)

제6조(입법예고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을 군수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군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입법안 작성)

제9조(입법안 작성) 군수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법규안 심사)

제10조(자치법규안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법제심사 담당 부서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이 제출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① 군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8.22.>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④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8.22.>

제12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12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미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수입, 세외수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제1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①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법제심사 요청시 붙여야 한다.② 삭제 <2022.8.22>

제14조(공포전문)

제14조(공포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8.22.>

제15조(공포번호)

제15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사용한다.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16조(공포방법)

제16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공포일 등)

제17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행정규칙의 준용)

제18조(행정규칙의 준용) 행정규칙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2022.8.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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