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5.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군위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군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지급)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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