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5%이상0.5%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2조의2 제1항 관련)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이내5.2%이내24.8%이내30.0%이내25.0이내13.5%이상0.5%이내
구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이내97%이상13%이내87%이상
구 분6급상당7급상당8․9급상당
비 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조의2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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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9, 2008.09.01, 2008.11.20, 2015.12.4, 2021.12.2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4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3.24,2001.7.27,2002.4.24,2003.2.28, 2003.7.25, 2004.11.15, 2005.1.31,2005.6.30, 2005.12.23, 2005.12.31, 2006.5.12, 2006.10.12, 2006.12.29, 2008.11.20,2011.02.11, 2011.12.02, 2012.12.14, 2013.07.25, 2014.10.28, 2015.6.18., 2015.12.4.2016.06.30, 2016.12.16, 2017.06.30, 2017.11.15, 2018.3.2, 2018.8.9, 2019.6.27,2020.6.25. 2021.6.29, 2021.12.24, 2023.1.1., 2023. 12. 28.>1. 집행기관의 정원 : 529명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제2조의2 (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02.11, 2011.12.02>[본조신설 2008.11.20]

제3조(직급별 정원)

제3조(직급별 정원)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31, 2008.09.01, 2008.11.20, 2010.12.27, 2011.02.11, 2011.12.02, 2013.12.12, 2016.12.16. 2019.12.26.2021.6.29, 2021.12.24>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31, 2006.12.29, 2013.12.12>

제5조

제5조 삭 제 <2018.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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