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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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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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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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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