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명 칭위 치비고
1군위군청소년수련원군위군 군위읍 군위금성로 307-14
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군위군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이용시일일체험 프로그램10,0001인 기준
군위군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이용시1박 2일 프로그램15,0001인 기준
군위군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이용시2박 3일 프로그램30,0001인 기준
자체프로그램 운영시1박 사용료30,0001실 6인 기준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성 수 기비 성 수 기비 고
숙 박 비100,00060,0001실 6인기준
시설명시설명청소년일반적용기준비 고
강 당강 당150,000200,0004시간‧시설사용 초과 1시간당 50,000원 추가 ‧냉·난방 사용시 - 4시간기준 40,000원 별도 - 1시간 초과당 10,000원 추가
1층 꿈나눔실1층 꿈나눔실50,00050,0004시간‧시설사용 초과 1시간당 10,000원 추가 ‧냉·난방 사용시 - 4시간기준 20,000원 별도 - 1시간 초과당 5,000원 추가
2층 별나눔실2층 별나눔실20,00020,0004시간
체육 활동장평일100,000100,0004시간‧시설사용 초과 1시간당 25,000원 추가
체육 활동장토·일· 공휴일150,000150,0004시간‧시설사용 초과 1시간당 25,000원 추가
구 분청소년일반적용기준비 고
인공암벽장7,00010,0002시간‧1인당 1회참가 기준 ‧20인 이상 단체 신청시 가능
펀아처리5,0007,0003시간‧1인당 1회참가 기준 ‧20인 이상 단체 신청시 가능
인공암벽장&펀아처리 혼용10,00015,0003시간‧1인당 1회참가 기준 ‧20인 이상 단체 신청시 가능
구 분강 사 료비 고
프로그램진행 전문요원300,000 이내1회 4시간
프로그램진행 보조원100,000 이내1회 4시간
구 분반환신청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시설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전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
시설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전5일전 취소계약해제 및 전액환급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전3일전 취소총 요금의 10%공제 후 반환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전1일전 취소 또는 개시일 당일총 요금의 20%공제 후 반환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 (예정시간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반환하지 않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전전액 반환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후전액 반환전액 반환
구 분반환신청반환신청반 환 금 액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교습개시일 이전교습개시일 이전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교습개시일 이후교습개시일 이후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월 이내교습개시 이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월 이내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월 이내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월 이내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미환급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월을초과 하는 경우교습개시 이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월을초과 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전개시일 이전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후개시일 이후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9.12.26.>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 비 고
 1. 20인 이상 단체 시 적용한다. 
 2. 1박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퇴실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 시 1시간 기준 50,000원을 부과한다.
 4. 식사 건은 수련원 측과 별도 협의한다. 
2. 단순 숙박료
 (단위 : 원)

※ 비 고
1. 10인 이상 단체 시 적용한다. 
2. 성수기는 12월∼1월과 7월∼8월로 하고, 비성수기는 성수기가 아닌 기간으로 한다. 
3. 1박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4. 퇴실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 시 1시간 기준 50,000원을 부과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비 고
1. 부대시설 이용시간은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2시로 한다. 
2. 청소년은「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에 한한다.
3. 일반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4. 9세 미만의 자에게는 청소년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4.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 비 고
 1. 청소년은「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에 한한다.
 2. 일반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3. 9세 미만의 자에게는 청소년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5. 프로그램 전문강사비
 (단위 : 원)

※ 비 고
1.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 기준으로 본다.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 프로그램 상 전문 진행요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3]
▣ 사용료의 반환기준
 1.사용료(기본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전문강사비)

 ※ 개시일이란, 사용횟수 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2. 사용료(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기준)

 ※ 개시일이란, 사용횟수 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을 위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일반”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를 말한다.4. “청소년지도자”(이하“지도자”라 한다)란 청소년시설·청소년 단체·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이하“시설장”이라 한다)란 수련시설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7.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8. “사용료”란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비 및 수련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19.12.26.>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능 및 업무)

제5조(기능 및 업무) 수련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 중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복지증진2.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사업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5.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참여프로그램 운영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등7.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이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2.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회로 한정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명령·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사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장비·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련시설 내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수련시설의 내부시설 변경 및 추가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변경 및 추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지 예정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청소년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⑧ 그 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제11조(사용료의 징수)① 군수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① 군수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프로그램 전문 강사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위군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면제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면제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면제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제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감면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제14조(사용허가 제한) 군수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사용허가 취소)

제15조(사용허가 취소) 군수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4. 기타 공익목적 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사용료 반환 등)

제16조(사용료 반환 등)① 군수 또는 시설장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별표 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및 수탁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① 군수 또는 시설장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의 운영상태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지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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