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본문20071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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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1.12.2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0., 2024.07.01.>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부구청장 <개정 2021.12.20.>2. 구 각 국장, 구 보건소장 <개정 2021.12.20.>3. 구 각 단·실·과장 <개정 2021.12.20.>4. 구 본청 단·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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