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6, 2008.7.21, 2008.11.12, 2013.1.1, 2021.12.31., 2022.12.30.>1. 부시장2. 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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