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2022. 2. 25>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11, 2008.6.30, 2018.08.24>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단·과장급 <개정 2019. 11. 28., 2024. 7. 8.>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 2. 25.>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2019. 11. 28.>5. 읍·면장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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