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고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 제1부시장, 제2부시장 <개정 2015.1.9>2. 고양시의회 국장, 담당관 <신설 2021.12.28.>3. 고양시 실장·국장급,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5.1.9., 2017.2.10., 2023. 5. 23.>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8.>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8.>6.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고양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7.2.10., 2023. 5. 23.>7.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常勤)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1.12.28.>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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