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02 시행 2018-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15일
보상대상 의 원보상대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 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 소전화번호
청구자청구자주 소
청구내용청구내용구 분□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사망 □ 장애( 등급) □ 상해
청구내용청구내용금 액
청구내용청구내용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발생현황상병원인 및발생현황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 (상해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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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30>

[별지 제2호서식] 위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위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15일15일
보상대상 의 원보상대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구 분□ 사망 □장애 ( 등급) □상해□ 사망 □장애 ( 등급) □상해□ 사망 □장애 ( 등급) □상해□ 사망 □장애 ( 등급) □상해□ 사망 □장애 ( 등급) □상해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금 액
사망,장애 상해사실여 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장애 상해사실여 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판정】【판정】【판정】【판정】【판정】【판정】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이유】 【심사위원 서명】【이유】 【심사위원 서명】【이유】 【심사위원 서명】【이유】 【심사위원 서명】【이유】 【심사위원 서명】【이유】 【심사위원 서명】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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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30>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본문20060510).hwp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4.10.12 조례 제297호]
개정 1995. 9.30 조례 제325호
개정 2000. 2.29 조례 제494호
개정 2006. 5.10 조례 제6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구의회의원의 회기 중 직무(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5.10>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한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0>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9.30>
 ②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9.3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5.10>
 ②제4조 제1항 제3항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에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중 1인
 2. 구본청 관련 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금액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제13조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2014.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30>1. "직무"란 구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법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4.7.30>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5.10, 2014.7.30>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한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4.7.3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4.7.30>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4.7.3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0, 2014.7.3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0, 2014.7.30>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9.30, 2014.7.30>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9.30 2014.7.3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5.10, 2014.7.30>② 제4조 제1항 제3항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7.30>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둔다.<개정 2014.7.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7.30>1. 구의회 의원 중 1명<개정 2014.7.30>2. 구본청 관련 국장 1명<개정 2014.7.30>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4.7.30>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7.30>

제7조(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7.30>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금액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4.7.30>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임무)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7.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

제10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간사)

제11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7.30>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30>

제13조(보상금의 청구)

제13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개정 2014.7.30>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① 제13조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7.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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