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수 신수 신수 신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
제 안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소속)주소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 (%)기여도 (%)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 안 자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주소(소속)주소(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동 제안자
공동 제안자
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본 제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거나,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행정기관명 종류 연도행정기관명 종류 연도행정기관명 종류 연도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區 수입증대의 경우)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구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심사일시 및 결과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심사일시 및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3호 서식] 재심요청서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소 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 안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 기 간효과측정 기 간
제 안 평 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 안 평 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안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지방재정수입 증 대 액지방재정수입 증 대 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뒷면〉

대구광역시남구제안규칙(본문19971020).hwp

대구광역시남구제안규칙
[제정 1988. 5. 1 규칙 제8호]
개정 1997.10.20 규칙 제4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남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가한 것
 6.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구소속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견조회) ①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
제8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서식에 의거 제안자가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3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4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한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3장 시상
제16조(창안의 등급)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7조(창안의 추천)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동제안이 특별상일 경우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희망부서 전보에 한하도록 한다.
제19조(부상의 지급)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제4장 창안의 실시 및 평가
제20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실․과․소장 포함)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제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 인정되어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제안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제6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의 정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제10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3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 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은 상 :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3. 동 상 :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제15조(상여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제1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제안의 추천)

제16조(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금상 또는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그 제안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9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의 제안실시성과 평가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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