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지역별 배출, 수거방법

[별표 1] <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음식물류 폐기물 지역별 배출 · 수거방법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지역(20가구 이상)
 ○ 배출방법 : 공동전용수거용기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표」부착하여
 배출 → 수거
 (※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 해당, 그 외 지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수거․운반 : 매일수거(단, 일요일 및 연휴가 아닌 주중의 국․공휴일, 임시공휴일제외)
2. 단독주택지역
 ○ 배출방법 : 개별전용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 후 자기 집 대문(현관) 앞에 배출
 ○ 수거․운반 : 매일수거(단, 일요일 및 연휴가 아닌 주중의 국․공휴일, 임시공휴일제외)
3. 배출시간 : 매일 20시에서 그 다음날 01시 사이에 배출(단, 토요일 및 연휴가 아닌 주중의 국․공휴일, 임시공휴일 전날 제외)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종류,형태.hwp

구 분세 부 사 항
종 류 (용 량)○ 3ℓ, 5ℓ, 20ℓ, 120ℓ(단, 3ℓ, 5ℓ, 20ℓ는 내부거름망 용량임)
재 질○ 플라스틱(PE, HDPE)
형 태○ 용기 상부에 뚜껑이 있고 3ℓ, 5ℓ, 20ℓ용기의 경우는 물기제거용 내부거름망이 있는 것 ○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 번식하지 않도록 밀폐된 것 ○ 수거․운반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수거지역의 경우 자동상차가 가능한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1.6.11, 2003.6.30, 2004.3.30., 2008.8.11., 2024.05.2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재질, 형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등
 가. 공동주택
 ○ 30~60세대 당 : 120ℓ용기 1개정도
 ○ 60세대 초과시 : 추가설치
 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음식점 등 : 발생량을 감안하여 적정용량의 개별전용용기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구입 사용
※ 단, 수집․운반․처리업체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의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종류 및 판매가격 등

종 류규 격색 상기 능
3ℓ150㎜ × 25㎜사유 발생시 별도로 정함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
5ℓ150㎜ × 25㎜사유 발생시 별도로 정함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
20ℓ150㎜ × 25㎜사유 발생시 별도로 정함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
120ℓ150㎜ × 25㎜사유 발생시 별도로 정함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
종 류판매소공급액판매수수료판매가격
3ℓ155원15원170원
5ℓ264원26원290원
20ℓ1,056원104원1,160원
120ℓ6,334원626원6,96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08.8.11.><개정 2011.9.14., 2013.3.20., 2015.11.30., 2024.05.2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가격(제4조 관련)
1.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2.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 등

3.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방식 등 무게 인식 장치 적용)수수료의 kg당 단가는 68원이며, 환산계수 1ℓ⇒0.8kg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hwp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30일30일30일
대행신청업자상 호소 재 지소 재 지
대행신청업자대 표 자주 소주 소
대행신청업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신청업자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구역, 면적 (주소, 위치)소유자 (관리자)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대 행 수수료수집운반 방 법
대 상 (구분명)구역, 면적 (주소, 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세대수인구수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대 행 수수료수집운반 방 법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구광역시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증빙자료 첨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4.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2024.05.20.>

[별지 제2호서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hwp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
대 상 (구분명)구역, 면적 (주소, 위치)소유자 (관리자)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대 행 수수료수집운반방 법
대 상 (구분명)구역, 면적 (주소, 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인구수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대 행 수수료수집운반방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2. 대행계획

※ 주택단지, 사업장(상가, 공장, 공공시설등), 행정동별 대상내역표 첨부
3.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현황

4. 자산현황
5.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 징수방법
6. 기타

[별지 제3호서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hwp

구분대상명 (상호, 성명)대상규모 (면적, 세대, 인구등)위탁기준수집기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위탁계약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위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처리자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주소) :
 2. 대표자(성명):
 3. 위탁사항

제2조 위 사항을 위탁함에 “을”은 “갑”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갑”과 “을”은 폐기물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수수료는 “갑”과 “을”간 상호계약에 의한다.
제5조 “갑”, “을”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쌍방이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이 보관하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갑)위탁자 주소 : 성명 : (인)
(을)수탁자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hwp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30일30일30일
대 행 신 청 업 자상 호상 호소 재 지소 재 지
대 행 신 청 업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대 행 신 청 업 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신 청 업 자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대 행 지 정 내 역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 면적 (주소, 위치)구역, 면적 (주소, 위치)소유자 (관리자)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대 행 수수료수집운반 방 법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 면적 (주소, 위치)구역, 면적 (주소, 위치)소유자 (관리자)세대수세대수인구수인구수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량(톤/일)대 행 수수료수집운반 방 법
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지정(해제)합니다.<개정 2008.8.11>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8.11., 개정 2013.3.20>

[별지 제5호서식]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고지서.hwp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1><개정 2010.12.20> <개정 2011.9.1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4.05.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20.3.2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남구관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전지역과 단독주택 전지역으로 한다.<개정 2002.3.30, 2008.8.11, 2011.9.14, 2015.11.30. 2020.3.20.>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2.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08.8.11, 2013.3.20>>3.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화 처리 또는 농·축산가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상호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수거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납부필증의 종류ㆍ판매가격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납부필증의 종류ㆍ판매가격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재질 및 형태 등과 용기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가격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2024.05.20.>[제목개정 2024.05.2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개정 2008.8.1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개정 2008.8.11>)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구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개정 2008.8.11>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납부고지)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납부고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공동주택별 종량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고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고지 체납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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