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등록번호
등록일자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 국 ○○(실․과․소)장 ○○○ (인)

[별지 제2호서식]정책실명제 등록부

등록번호정 책 명정 책 요 지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기간 :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별지 제3호서식]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추진 및 변동사항일 자추진 및 변동내용추진 및 변동내용
추진 및 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별지 제4호서식]정책실명제 표지판

시설물명
위 치
관리기관○○구청 △△과 (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표지판

※규격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의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본문20081230).hwp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정 2008.12.30 규칙 제6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①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순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실명제대상 협의) ①정책의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조(정책실명제 등록)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명제 이력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구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관리부서실명제)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공무원 실명제)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지도․점검 및 단속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담당자의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등 실명을 밝힌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10조(정책자료집) ①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대규모 공사 기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4.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관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①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기능은 구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평가관리) ①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2008.12.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20.>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3. 순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실명제대상 협의)

제4조(실명제대상 협의)① 정책의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명제 이력관리)

제6조(실명제 이력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구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관리부서실명제)

제8조(시설물관리부서실명제)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공무원 실명제)

제9조(조사공무원 실명제)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지도·점검 및 단속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담당자의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등 실명을 밝힌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10조(정책자료집)

제10조(정책자료집)①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현안 사항2. 대규모 공사 기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4.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관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평가관리)

제12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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