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주민자치센터명칭.hwp

동 명주민자치센터 명칭비 고
이천동이천동 주민자치센터
봉덕1동봉덕1동 주민자치센터
봉덕2동봉덕2동 주민자치센터
봉덕3동봉덕3동 주민자치센터
대명1동대명1동 주민자치센터
대명2동대명2동 주민자치센터
대명3동대명3동 주민자치센터
대명4동대명4동 주민자치센터
대명5동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대명6동대명6동 주민자치센터
대명9동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대명10동대명10동 주민자치센터
대명11동대명11동 주민자치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2.28>
주민자치센터 명칭

[별표 2]주민자치센터사용료·수강료.hwp

구 분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수강료(월)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3시간 이내12,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5시간 이내15,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7시간 이내18,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9시간 이내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9시간 초과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생활체육5시간 이내25,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생활체육5시간 초과35,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감면대상자감면율 (할인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50%
학생(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50%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제10조제5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사용시간이 2시간 초과할 경우 1일 20,000원이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강료

3. 사용료 등의 감면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본문20071030).hwp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0. 2.29 조례 제495호]
개정 2000. 7.20 조례 제508호
전문개정 2002. 7.10 조례 제578호
개정 2003. 2.28 조례 제595호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개정 2004. 2.28 조례 제624호
개정 2006. 9.20 조례 제690호
개정 2007.10.30 조례 제719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9.20>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9.20>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①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9.20, 2007.10.30>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9.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9.20>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9.20>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9.20>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9.20>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부를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9.20>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본청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9.20>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②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9.20>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9.20>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위원은 위원장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이내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6.9.20>
 ②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6.9.20>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06.9.20>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개정 2006.9.20>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개정 2006.9.20>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9.2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9.20>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9.20>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6.9.2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9.20>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200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생략
 ②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동명란 및 주민자치센터 명칭란 중 "대명2․8동"을 "대명2동"으로 한다.
 부칙<2004.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2007.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0, 2017.12.13. 2023.0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여러 가지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9.20, 2017.12.13>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여러 가지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7.12.13>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9.20>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9.20, 2007.10.30., 2016.7.21, 2017.12.13. 2018.7.2.>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9.20, 2017.12.13>③ 삭제<2014.11.20>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9.20. 2023.03.10.>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9.20>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9.20, 2017.12.13>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9.20>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3>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부를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2023.03.10.>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9.20, 2017.12.13>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13>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신설 2006.9.20>⑧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주민자치 위원회 등을 보조사업자로 관련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상패 및 부상)2. 각 종 대회 참가 지원3. 작품전시회 개최4. 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시상(상장 및 부상)5. 마을가꾸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본항 신설 2014.11.20]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023.03.10.>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2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7.12.13. 2023.03.10.>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12.13. 2023.03.10.>⑥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개정 2017.12.13.>

제11조(이용)

제11조(이용)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0.>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7.12.13>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9.20>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2023.03.10.>②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9.20>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13.>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17.12.13.>③ 삭제<2014.11.20>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위원은 위원장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6.9.20. 2017.12.13. 2023.03.10.>②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 후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6.9.20, 2017.12.13. 2023.03.10.>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6.9.20, 2017.12.13>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개정 2006.9.20, 2017.12.13.>③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특히,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06.9.20, 2017.12.13>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2023.03.10.>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9.20, 2014.11.20, 2017.12.13.>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13.>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3.10.>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위원은 매월 일정한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운영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9.20, 2017.12.13.>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3.>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9.20, 2017.12.13.>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6.9.20, 2017.12.13.>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7.12.13.>②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9.20, 2017.12.13.>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12.13.>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개정 2017.12.13.>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7.12.13. 2023.03.10.>

제23조(실비보상)

제23조(실비보상)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제23조의2(역량강화)

제23조의2(역량강화)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견학,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1.20]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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