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통장 및 반장 위촉)
제2조(통장 및 반장 위촉)①「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3.20.>②동장은 통·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등재하고 통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개정1996.4.10, 2014.2.3>
제3조(통장 위촉 절차)
제3조(통장 위촉 절차)①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담당공무원이 통장 위촉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지도력, 주민의 신망도, 건강상태, 성실도 등을 조사하여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통장을 위촉한다.<개정 1996.4.10, 2000.12.30, 2014.2.3>②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장 활동 평가표에의거 자체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재위촉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2.3>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를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사정에 따라 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모임권역 확대시 모임의대표자가 주관한다. <개정 2014.2.3>②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기타 주민생활 개선 및 공동관심 사항8.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01.2.20>③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지역개발 등의 공동 관심사항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4.10>
제5조
제5조 <삭제 2014.2.3>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1.「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일반용쓰레기봉투의무료 제공2.「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무료제공
제7조(통·반장의 해촉 고지)
제7조(통·반장의 해촉 고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의한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한 통·반장 해촉시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본조신설 2014.2.3]
제8조(통장증 발급)
제8조(통장증 발급)①동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등재하여야 한다.②통장은 통장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신청서를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통장증은 통장의 임무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통장증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2.3]
제9조(증명서 발급)
제9조(증명서 발급) 통·반장의 경력 및 재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