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통장위촉대상자조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2.20, 2014.6.10>
통 장 위 촉 대 상 자 조 서
1. 인적사항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직 업 : ○ 학 력 : 
 ○ 경력(군 경력 포함) :
2. 자격조사
 가. 관할구역내 거주기간?(거주자격 : ① ②에 해당)
 ①1년이상( ) ②신설지역으로 1년미만( ) ③1년미만( )
 나. 책임감 및 지도능력?(자격 : ① ②에 해당)
 ①탁월( ) ②우수( ) ③저조( ) ④극히불량( )
 다. 주민의 신망도?(자격 : ① ② ③ 에 해당)
 ①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임.( )
 ②평소 이웃주민과 유대가 원만함.( )
 ③평소 생활에 가정과 이웃에 모범적임.( )
3. 담당공무원 의견
년 월 일
 조사자(공무원) : 
 동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0>

[별지 제3호서식]통장·반장 위촉대장

결 재결 재연번성명 (한자)생년월일주소학력경력직업위 해 촉위 해 촉위 해 촉비고
동 장담당자연번성명 (한자)생년월일주소학력경력직업직위위촉일해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0>
통장 ․ 반장 위촉대장

[별지 제4호서식]통장인사기록부

제 통장제 통장제 통장
성명 (한자)성명 (한자)주소주소생년월일생년월일
최종학력(일자)최종학력(일자)최종학력(일자)직업직업연 락 처연 락 처
위․촉사항위․촉사항위․촉사항회의참석상황회의참석상황회의참석상황상 훈상 훈상 훈상 훈기타수혜상황기타수혜상황기타수혜상황기타수혜상황
구분일자일자년도별참석/회수참석/회수일자일자훈격내용구분일자 및 기간일자 및 기간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0>
통 장 인 사 기 록 부

[별지 제5호 서식] 통장 활동 평가표

성 명성별생년월일위촉일
주 소연락처
분 야 별항 목평 가평 가
분 야 별항 목배점득점
①회의 및 행사참여도 (25)정례 및 임시회의 참석(1회 불참시 3점 감점)15
①회의 및 행사참여도 (25)각종 행사 참석(1회 불참시 2점 감점)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행정시책의 홍보 활동(구소식지 배부 등)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주민거주․이동사항 파악, 신고사항 사실확인 등5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교부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도시환경 정비(청소, 불법광고물, 적치물 등)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주민여론, 건의 및 불편사항 수렴10
② 통장임무 수행도 (55)소외계층 발굴,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10
③ 봉사활동 및 주민 신망도(20)주민과 지역을 위한 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도10
③ 봉사활동 및 주민 신망도(20)통장활동․사생활․지도력 등 주민여론10
점수 소계점수 소계100
감점 평가▽
종합 점수종합 점수종합 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4. 2. 3>
통장 활동 평가표
 
□ 평가대상자(제 통장)

□ 분야별 평가서(평가기간 : ~ )

 
□ 감점 평가 : 1회에 5점 감점 적용
 ○ 주민에게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민원야기 : 회
 
□ 평가 의견
 ○ 
 
 년 월 일
 
평 가 자 : 동장 ○○○ (서명)
 ※ 활동평가표는 위의 심사항목에 준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 사직서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4. 2. 3>
사 직 서
 1. 직 위 : 제 통장 / 통 반장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주 소 :
 상기 본인은 ( ) 사유로 인하여 통(반)장 직을 
 사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통장증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NO.0000-00 소 속 : 대구 남구 ○○동 직 위 : 제○○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00.00 임 기 :´00.00.00­´00.00.00 0000. 00. 00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직인) ※ 주의사항 : 이 증은 통장의 직무수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8.5cm
NO.0000-00 소 속 : 대구 남구 ○○동 직 위 : 제○○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00.00 임 기 :´00.00.00­´00.00.00 0000. 00. 00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직인) ※ 주의사항 : 이 증은 통장의 직무수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8.5cm
사 진 (2.5cm×3cm)NO.0000-00 소 속 : 대구 남구 ○○동 직 위 : 제○○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00.00 임 기 :´00.00.00­´00.00.00 0000. 00. 00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직인) ※ 주의사항 : 이 증은 통장의 직무수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8.5cm
NO.0000-00 소 속 : 대구 남구 ○○동 직 위 : 제○○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00.00 임 기 :´00.00.00­´00.00.00 0000. 00. 00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직인) ※ 주의사항 : 이 증은 통장의 직무수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8.5cm
○○동 제○통장 ○ ○ ○○○동 제○통장 ○ ○ ○○○동 제○통장 ○ ○ ○NO.0000-00 소 속 : 대구 남구 ○○동 직 위 : 제○○통장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00.00 임 기 :´00.00.00­´00.00.00 0000. 00. 00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직인) ※ 주의사항 : 이 증은 통장의 직무수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8.5cm
○○동 제○통장 ○ ○ ○○○동 제○통장 ○ ○ ○○○동 제○통장 ○ ○ ○대구광역시 남구 ○○동 ☎664-○○○○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8.5cm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 ○○동 ☎664-○○○○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8.5cm
5.4cm5.4cm5.4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4. 2. 3>
통 장 증

[별지 제8호 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발급 번호 (연도- 일련번호)발 급 일 자직 위성 명생년월일발급 구분 (신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 (반납 일자)사 진 (2.5cm× 3cm)비 고
동장담당담당자발급 번호 (연도- 일련번호)발 급 일 자직 위성 명생년월일발급 구분 (신규/ 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 여부 (반납 일자)사 진 (2.5cm× 3cm)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4. 2. 3>
통장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 서식] 통장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4. 2. 3>
통장증 발급(신규재발급) 신청서
 1. 직 위 : 제 통장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주 소 : 
 5. 위촉일자 : (최초 위촉일 : )
 6. 재발급 사유 : 
 첨부 : 사진 2매(이미지파일 가능)
 ※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분실사유서 첨부
위와 같이 통장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통장증 분실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4. 2. 3>
통장증 분실사유서
 1. 직 위 : 제 통장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분실사유(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위와 같은 사유로 통장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분실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시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이후 통장증 관리에 주의를 다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위 본인 : (인)
확인자(소속 동장) : (인)

[별지 제11호 서식] 통반장 경력(재직)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4. 2. 3>
발급번호 : 
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
 1. 소 속: 대구광역시 남구 동
 2. 직 위 : (통장, 반장)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주 소 : 
 6. 재직기간 : ~ ( 년 월) 
 경력기간 : ~ ( 년 월) 
 7. 용 도 : 
위와 같이 재직, 경력을 증명합니다. 
 . . .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통반장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재직/경력기간용 도비고
재직, 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4. 2. 3>
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대장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본문20010220).hwp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제정 1988. 5. 1 규칙 제29호]
개정 1988.10. 5 규칙 제51호
개정 1996. 4.10 규칙 제380호
개정 2000.12.30 규칙 제499호
개정 2001. 2.20 규칙 제50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동장은 통․반장, 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재하고 통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개정 1996.4.10>
제3조(통장 위촉 절차)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담당공무원이 통장 위촉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지도력, 주민의 신망도, 건강상태, 성실도 등을 조사하여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통장을 위촉한다.<개정 1996.4.10, 2000.12.30>
제4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사정에 따라 반장, 명예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모임권역 확대시 모임의 대표자가 주관한다.
 ②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 및 공동관심 사항
 8.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01.2.20>
 ③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지역개발 등의 공동 관심사항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4.10>
제5조(반운영위원회) ①반장은 반원중 마을일에 관심을 가진 5가구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인사 4명 내지 6명으로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반운영위원회 위원은 반상회에서 반원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③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명예반장이 된다. 다만, 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반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건의사항의 처리, 결의사항의 솔선실천 및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1996.4.10>
 2. 일정량의 쓰레기봉투 무료제공<개정 1996.4.10>
 3. 삭제<1996.4.10>
 4. 동의 공부 무료열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구광역시통․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1988.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통장 및 반장 위촉)

제2조(통장 및 반장 위촉)①「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3.20.>②동장은 통·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등재하고 통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개정1996.4.10, 2014.2.3>

제3조(통장 위촉 절차)

제3조(통장 위촉 절차)①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담당공무원이 통장 위촉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지도력, 주민의 신망도, 건강상태, 성실도 등을 조사하여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통장을 위촉한다.<개정 1996.4.10, 2000.12.30, 2014.2.3>②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장 활동 평가표에의거 자체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재위촉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2.3>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를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사정에 따라 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모임권역 확대시 모임의대표자가 주관한다. <개정 2014.2.3>②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기타 주민생활 개선 및 공동관심 사항8.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01.2.20>③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지역개발 등의 공동 관심사항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4.10>

제5조

제5조 <삭제 2014.2.3>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1.「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일반용쓰레기봉투의무료 제공2.「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무료제공

제7조(통·반장의 해촉 고지)

제7조(통·반장의 해촉 고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의한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한 통·반장 해촉시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본조신설 2014.2.3]

제8조(통장증 발급)

제8조(통장증 발급)①동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등재하여야 한다.②통장은 통장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신청서를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통장증은 통장의 임무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통장증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2.3]

제9조(증명서 발급)

제9조(증명서 발급) 통·반장의 경력 및 재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통·반장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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