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7 시행 2026-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제 호
표 창 장표 창 장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 성명
(표창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ꃡ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ꃡ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감사장

제 호
감 사 장감 사 장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 성명
(표창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ꃡ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ꃡ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상장.hwp

제 호
상 장상 장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 성명
(상 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ꃡ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ꃡ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적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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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포상대장.hwp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포상을하 게된공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또는 직명성별성명포상을하 게된공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본문20081201).hwp

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
[제정 1988. 5. 1 조례 제24호]
개정 1989. 7. 7 조례 제120호
개정 1993. 1. 8 조례 제238호
개정 1994. 6.22 조례 제284호
개정 2008.12. 1 조례 제75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 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질서상) ①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모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②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청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앙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이상의 연소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8.12.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내지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20. 9. 2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20. 9. 21.]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6. 7. 7.>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2026. 7. 7.>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0. 9. 21.>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 9. 21.>4. 삭제 <삭제 2026. 7. 7.>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6. 7. 7.>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2026. 7. 7.>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 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0. 9. 21.>4. 삭제 <2026. 7. 7.>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 9. 21., 2026. 7. 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자 <개정 2026. 7. 7.>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6. 7. 7.>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삭제 <2026. 7. 7.>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② 포상은 제10조의2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6. 7. 7.>③ 삭제 <2026. 7. 7.>④ 삭제 <2026. 7. 7.>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각 국의 국장과 감사부서 및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7. 7.]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 9. 21.>③ 삭제 <2026. 7. 7.>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수행한다. <개정 2008. 12. 1. 2020. 9. 21.>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전문개정 2026. 7. 7.]

제13조의2(포상취소)

제13조의2(포상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상패의 훼손 또는 분실 등 구청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6. 7. 7.]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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