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1 시행 2023-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미혼남녀”란 사실상·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말한다. (개정 2023. 7. 3.)② “청년부부”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신설 2023. 8. 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1.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2.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사업3. 작은 결혼식 인프라 구축4.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23. 8. 11.]

제5조(결혼장려 지원)

제5조(결혼장려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등)

제5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청년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③ 결혼축하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청년부부 중 결혼축하금을 지원 받지 않은 어느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11.]

제5조의3(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의3(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 결혼축하금 신청 및 지급 방법3. 결혼축하금 환수 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8. 11.]

제5조의4(환수)

제5조의4(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1.]

제6조(결혼장려추진협의회 설치)

제6조(결혼장려추진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결혼장려 지원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2. 작은 결혼식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웨딩업체·문화계·경제계·공공기관·대학 등 결혼장려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사업체·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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